[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7 23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7 2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7-27 23:04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7
-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재정경제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2220187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6
-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20186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5
-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20185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4
-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20184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감 확산, 계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3
-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강일의원 등 12인, 제2220183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하더라도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및 제89조 등).
6. 교통기본법안
- 의안번호: 2220182
-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2220182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ㆍ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1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2220181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0
-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2220180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9
-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2220179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ㆍ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ㆍ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8
-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7. 27.
- 소관부처·위원회: 해양수산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2220178호(2026. 7. 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5조, 제126조, 제13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CCTV)에 기록된 영상기록 중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기록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5. ~ 2026. 7.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철도안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CCTV) 의무 설치 대상을 보완하여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있는 동력분산식 차량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기록장치가 실효적으로 설치되도록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5. ~ 2026. 7.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현행 규정상 위험시설물에 설치하는 위험표지 문구 예시가 교량·터널 등 토목시설을 전제로 작성되어 건축물·공동주택 대상 위험표지 문구 예시를 추가하고자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7. ~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7.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의 출생 배경에 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아동카드 서식에서 혼외자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7. ~ 2026. 6. 8.)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7.) 공포대기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세분화(안 제13조의2, 제14조, 별표 5 및 별표 6, 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 신설) 1) 종전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동물용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완제동물용의약품, 원료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방사성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및 동물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2)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품질경영, 적격성 평가, 제품품질평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변경 관리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 절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판정 신청서에 제조소 평면도와 작업소의 시설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적합판정 신청서에 적합판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안 제14조의4 신설) 1) 적합판정에 대한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확인ㆍ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확인ㆍ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ㆍ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적합판정 취소…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 확대(안 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및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 3)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2. ~ 2026. 6. 22.)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및 수립 절차(안 제3조)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및 제12조) 1)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도록 함. 2)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명칭ㆍ위치ㆍ면적,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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