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8 17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8 17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7-28 17:14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3
-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2220203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2
-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국방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병주의원 등 15인, 제2220202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안전법」 조항을 용어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1
-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환경부(구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2220201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0
-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2220200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9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2220199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8
-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2220198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7
-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2220197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에 관한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수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지의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ㆍ포장재ㆍ봉인 등 선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의 보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법정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 시 투표용지 수령ㆍ교부ㆍ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6
-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2220196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ㆍ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사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13 신설). 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5
-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고용노동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2220195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1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4
-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산림청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2220194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법에서 위임한 금융지원 대상 및 관련 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나.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사업의 운용과 관리, 수수료 및 보증료의 기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안 제17조의3 신설) 다. 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 계정명을 ’사업화계정‘으로 변경하고 수입·지출 세부항목에 보증료, 수수료 등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안 제17조의4 및 안 제17조의5 개정) 라. 유동화자산 최고한도 및 보증 총액의 한도를 설정(안 제17조의6 및 안 제17조의7 신설)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사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마련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와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 등을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재심사 진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30. ~ 2026. 6. 9.)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군인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전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급간부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기준 및 지원서의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 ~ 2026. 7. 13.)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공포대기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식품위생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5. 12. 23. ~ 2026. 2. 2.)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7.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전담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1) 전담기관의 장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5조) 1) 전담기관의 장은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의 재산 및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안 제6조) 1)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라. 구조개선명령의 …
7.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업무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제외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현재 활동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지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등 폐지되거나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생략 )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공포대기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손해배상금의 수급전용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2제1항 신설)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손해배상금을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방법(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장애가 있거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1. ~ 2026. 6. 22.)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평가를 위탁할 기관과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을 도시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7. ~ 2026. 5. 18.)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법제처심사 (2026. 7. 27.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