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04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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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04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5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4건
  • 기준시각: 2026-07-29 04:07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동물복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2220208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2220208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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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7
  •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0207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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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6
  •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2220206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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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2220205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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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4
  •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8.
  • 소관부처·위원회: 법무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2220204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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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5.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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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공포대기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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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4. ~ 2026. 9. 2.)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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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장려금 지급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사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마련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와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 등을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재심사 진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30. ~ 2026. 6.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공포대기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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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