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17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17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7건
- 기준시각: 2026-07-29 17:20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2
-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2220232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1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31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1 신설).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0
-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2220230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호의4 신설 등).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9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9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8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8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7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법무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7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6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법무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6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5
-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현의원 등 12인, 제2220225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4
-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교육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2220224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23
-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교육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2220223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산업기사 이상의 위험물 자격소지자가 위험물 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범위 확대 및 2년미만 경력입사자의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안 제97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및 안 제97조의3 제2항 제3호 개정) 나. 10톤미만 소형선(여객선 제외)에 대해 매 검사시마다 베어링틈새 한도 측정 후 일정수치 이내일 경우 발출검사 생략(안 별표 15 1호의 마 신설) 다.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 매 검사시마다 정비·작동·운전상태가 양호한 경우 주기관 및 축계 검사준비 면제(안 별표15 3호의 거 신설) 라. 개방검사 기준시점 중 ’9,000시간‘을 ’제조자가 권고하는 시기‘로 완화하고, 개방검사 면제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안 별표15 3호의 바 개정) 마. 선박검사증서 상 방수복, 구명조끼, 노출보호복수의 수를 방수복 개수로 통일하고, 화물선 안전설비증서에 컨테이너선과 전자식 경사계를 추가(시행규칙 안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서식 개정) 바. 두께측정업체를 지정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을 징구하지 않고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3, 제38조,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3. 19. ~ 2026. 4. 29.) 법제처심사 (2026. 7. 2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 추가(안 제48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의 한국 교육체계 및 학교생활 이해 제고를 위한 보호자 교육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추가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나.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시 민원인의 일용근로소득 등 서류 제출 부담 완화(안 제88조의12) 거주(F-2)ㆍ영주(F-5) 등 체류자격 변경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다.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가사보조인 활동 범위를 확대(안 별표1의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가사보조인 활동 허용 범위를 첨단분야 최우수인재까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확대(안 별표1의2) 제47차(’25.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대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확대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법률이 정한 국제문화행사 범위 및 인정 기준을 명시 (안 제2조) 나.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 임기,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국제문화행사 개최자가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계획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개별)을 명시(안 제12조, 별표)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6. ~ 2026. 8.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9. ~ 2026. 7. 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국유재산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2134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로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해 등으로 파손된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 확대(안 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및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 3)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2. ~ 2026. 6. 22.)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7.) 차관회의 (2026. 7. 30. / 29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통일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전시납북자의 가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납북자가족 단체를 두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7. ~ 2026. 5.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14.) 차관회의 (2026. 7. 30. / 29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