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22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22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6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4건
- 기준시각: 2026-07-29 22:45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8
-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2220238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7
-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국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2220237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6
-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국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2220236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5
-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2220235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투입 예산대비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노인 진입 계층의 자산과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물가 및 소득인상률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임. 하지만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노인층에 정액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저소득자 특례 등 여러 산정 규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상 복잡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생활수준과 제도상…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4
-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2220234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3
-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7. 29.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7.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2220233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도로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다. 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1. ~ 2026. 8. 3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설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신청 서식 등 정비(안 제116조, 별지제100호 및 별지제102호 서식) 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명칭 변경 반영(안 제121조, 안 제121조의2, 안 제123조, 별지제105호, 별지제105호의2 및 별지제107호의2) 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지급에 관한 신청 서식 등 정비(안 제121조, 안 제121조의2, 안 제123조 별지제105호, 별지제105호의2 및 별지제107호의2)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7.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체계적인 국방 정보ㆍ방첩ㆍ보안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