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될까?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in AVLE 일상16 days ago

아동·청소년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될까?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생성형 AI와 대화형 AI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안

  • 의안번호: 2219406
  • 법안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
  • 공동발의자: 총 19인
  • 발의일: 2026년 6월 22일
  • 소관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단계: 국회 심사 절차 진행

왜 개정하려는가

현행법은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도 생성형 AI와 대화형 AI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정보 노출
  • AI 답변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자살·자해·마약·성적 착취 관련 위험 정보 접근
  • AI와의 대화를 실제 인간관계처럼 받아들이는 문제
  •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서비스 이용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핵심 내용

1.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

인공지능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을 명시합니다.

기존의 장애인·고령자 중심 보호체계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보호정책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 피해 발생 시 보호와 대응에 관한 정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른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의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확인
  •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 이용 방법과 이용시간 제한 기능
  • 보호자 요청 시 대화 일시·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자살·자해·마약류 오남용·성적 착취 등 위험 신고체계 구축

다만 이러한 내용은 발의 단계의 개정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할 때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용시간과 이용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새로운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유해정보 차단 및 신고 기능 구축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AI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교육·상담·피해구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이번 개정안은 AI 정책의 중심을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AI 이용자가 아니라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다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다음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방법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
  • 보호자 동의 절차의 현실성
  • 아동·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보호 사이의 균형
  • 국내외 AI 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여부

마무리 평가

생성형 AI가 교육과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입법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가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이나 과도한 이용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수정 여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공개된 법안 원문과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과 ‘마무리 평가’에는 작성자의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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