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정리

in AVLE 일상27 days ag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업자 교육,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791호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7월 20일~8월 31일
  •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22일
  • 현재 상태: 입법예고안으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1.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도입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련 법규와 공사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교육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 윤리경영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관리
  • 공사현장 안전관리
  • 환경관리 등

교육시간과 방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 집합교육
  • 실시간 원격교육
  • 인터넷 강의 등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은 교육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교육수료증 발급과 이수내역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감경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기간을 일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이수자감경기간
공사업체 대표자7일
대표자 외 종사자1명당 3일
한 업체의 최대 감경기간7일

공사업자는 교육수료증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감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
  • 감경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따라서 교육을 단순한 면책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복 위반 사업자가 계속 감경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3.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구체화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예외 범위를 정했습니다.

적용 제외 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즉,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공사기간이 긴 민간 정보통신공사부터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보증
  • 담보 제공
  •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급

이 제도는 민간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기준 마련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이나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준을 정했습니다.

주요 가입기준

구분기준
가입기간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계약금액
증빙서류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규정

공사업자는 개별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관련 증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보험료·공제료의 도급비용 계상 확대

손해배상보험료나 공제료를 공사 원가와 별개로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일정한 공공기관은 이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단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단체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이나 도급금액을 산정할 때 보험료·공제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계약 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공사업자

  • 신규 등록과 행정처분 관련 교육관리 필요
  • 공사별 보험·공제 가입비용과 증서관리 업무 증가
  • 민간공사의 대금 미지급 위험은 일부 완화
  • 소액·단기공사는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전 확인 필요

민간 발주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의무 발생
  • 보증이 곤란하면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공공 발주기관

  •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를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함
  • 설계내역서,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입찰안내서 정비 필요
  •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증서 확인절차 마련 필요

주목할 점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교육제도 신설보다 다음 세 가지 변화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민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보증 책임을 상호화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의 사고 위험을 보험·공제제도로 보완했습니다.
  3. 보험료를 공사업자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도급비용 계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 예외가 ‘1,000만원 미만 또는 3개월 이내’로 설정돼 있어, 공사를 소액·단기로 나눠 계약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우회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 집행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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