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맞춤형 전자정부·SNS 선거광고 등 5건 발의
산업기술 유출·맞춤형 전자정부·SNS 선거광고 등 5건 발의
2026년 7월 30일 정보통신·데이터·플랫폼 입법 동향
2026년 7월 30일 국회 신규 목록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51건을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데이터·사이버보안·온라인 플랫폼·반도체 및 AI 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5건으로 정리됩니다.
산업기술 유출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 개인정보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관련 플랫폼 규제를 삭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산업기술 보호: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과거 유출행위에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
- 반도체·AI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도입
- 전자정부·데이터: 주민등록·과세·금융·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근거 마련
- 정보통신망·플랫폼: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금지와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조치 의무 등을 삭제
- SNS 광고: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료 선거광고 허용
- 방송·전파·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기준시점에는 5건 모두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후에도 과거 유출행위 처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0
- 법안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박희승 의원
- 공동발의: 박희승 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범용화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유출 당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했다면, 이후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당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 지정 변경·해제 전에 발생한 유출행위에는 행위 당시 벌칙 적용
- 이후 기술 지정이 해제돼도 과거 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유지
-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에 따른 형사처벌 공백 방지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 보호의 법적 안정성 강화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나중에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유출행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석
기업과 수사기관은 유출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기술 지정 상태와 관련 자료를 더욱 정확히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료의 분류·접근권한·반출기록을 관리하는 내부 보안체계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행위 당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자료
- 기술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벌칙의 기준
- 연구자·퇴직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접근 관리
- 산업기밀 보호와 인력 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
- 해외 유출사건의 증거 확보와 수사 공조
- 형사책임 특례의 소급처벌 논란을 방지할 입법 설계
2. 반도체·AI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단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29
- 법안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대표발의자: 복기왕·엄태영 의원
- 공동발의: 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17인
- 발의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전부터 토지 협의취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 확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지연 완화
- 귀책사유 없이 사업구역 변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정식 지정 전에도 토지 확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석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부지와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토지거래와 공공지원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실패 위험과 주민 권리 보호 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기준과 절차
- ‘대규모 투자계획’과 ‘첨단산업’의 구체적인 범위
-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사업정보와 협의 절차
- 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토지 처리와 손실 보상
- 반도체·AI 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통신망 확보
- 정부 지원 대상 손실의 범위와 재정부담
- 환경영향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장치
3.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27
- 법안명: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영진 의원
- 공동발의: 김영진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등 국민의 상황이 변할 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과 맞춤형 안내 실시
-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정보 활용
- 활용 대상에 주민등록·가족관계·과세·금융·신용정보 등 포함
- 정보제공 동의 절차와 사전 고지사항 규정
-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목록 공개
예상 영향
사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석
국민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민감한 행정·금융정보가 대규모로 연계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오판 방지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동의받는 정보의 종류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할지
- 동의 철회와 정보 삭제 절차
- 과세·금융·신용정보의 접근권한 관리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과정의 암호화와 접속기록 보존
- 잘못된 데이터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이의제기
- 공공서비스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
-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외 안내수단
4.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관련 플랫폼 규제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16
-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신동욱 의원
- 공동발의: 신동욱 의원 등 12인
- 발의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련된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관련 규제 가운데 주요 조항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접수·조치 의무 삭제
- 사실확인 지원 등 플랫폼 관련 의무 삭제
-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과징금 조항 삭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리침해 방지 시책·권고 의무는 규정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상당 부분이 폐지됩니다.
해석
포털·SNS·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의 법적 부담과 게시물 삭제 압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법적 수단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한지
-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 삭제 대상 조항이 시행된 기간의 사건 처리
- 플랫폼 자율규제만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 일반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관련 기존 규정의 적용 관계
-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사이의 규제 형평성
- 징벌적 손해배상 폐지 시 피해구제 수단의 충분성
5. 후보자의 SNS 유료 선거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10
- 법안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법상 인터넷 선거광고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중심으로 허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후보자 등이 SNS 유료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 선거광고 허용
-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활용한 대상별 광고 가능
-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와 SNS 사이의 광고 규제 차이 개선
- 변화한 온라인 매체 환경을 선거운동 제도에 반영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와 선거운동 주체가 법률에 근거해 SNS 유료광고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소규모 선거캠프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별로 서로 다른 광고가 노출되는 만큼 광고비 지출, 후원 주체 및 광고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허용되는 SNS와 광고상품의 범위
- 선거광고임을 알리는 표시 방법
- 광고주와 비용 지출 내역의 공개
- 세부 타기팅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이용될 가능성
- 허위정보가 포함된 광고의 중단·정정 절차
- 해외 플랫폼에 대한 자료제출과 법 집행
- 후보자별 광고비용 상한과 선거비용 산정
- 선거 종료 후 광고자료와 노출정보의 보존기간
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30일 발의 법안에서는 디지털 산업을 보호·지원하는 정책과 온라인 정보 유통 규제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으로 과거 유출행위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합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반도체·AI 생산거점 조성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지만, 정식 지정 전 토지 취득에 따른 위험 관리도 필요합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려는 법안입니다. 행정 편의성과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과세·금융·신용정보까지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의 절차와 정보보호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플랫폼에서의 표현과 광고 규칙을 직접 변경합니다. 각각 표현의 자유, 피해구제, 선거광고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체 보호장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5건 모두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의 통상적인 소관에 따른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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