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병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용회선 또는 전용 이메일 medi129@korea.kr로 가능하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천만 원, 브로커 최대 3천만 원, 환자 등 일반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금융사기 제보와 내부고발 시스템이 공익 감시망으로 활용되는 흐름처럼, 이번 제보센터도 의료현장의 불법·편법 진료를 걸러내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상금 중심 제보가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개선 방향은 신고자 보호와 함께 구체적 증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상 진료는 보호하고 부당·위법 행위는 엄정히 걸러내는 것이다.
출처: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20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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