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방송시장 활성화 시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OTT와 온라인광고가 성장하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증가했고,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약 0.8조 원으로 줄었다.
주요 내용은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중간광고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광고·가상광고 크기 제한을 1/4에서 1/3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도 교양 프로그램까지 넓힌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제한도 1/3로 완화된다.
최근 유튜브·OTT가 개인 맞춤형 광고로 수익구조를 빠르게 바꾸는 흐름처럼, 방송도 규제 중심에서 시장 대응형 구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광고 확대가 시청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주시청시간대 관리와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출처: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26. 6. 12.

OTT도 광고땜에 짜증인데.. 일반 방송에서도 광고가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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