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사례가 진짜로 있구나 (2)

이전 영상에 언급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후속 영상이 나왔다.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식당이나 작은 업체에 알바로 취업하여 구두 해고를 유도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으려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는 해고 당한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3개월 후에야 신고를 한다는 점이다. CCTV 영상이 삭제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직을 제안한 사업주들도 있었지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사장님들이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반복성이 입증되면, 업무 방해나 기망에 의한 합의금 편취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 영상은 작년 8월 22일에 방송된 것인데, 올해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 분은 지금도 알바 자리를 찾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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