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사례가 진짜로 있구나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알바나 직원을 채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들이 많다. 해고가 법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두로 통보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통보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을 하더라도 해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사업주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위에서 말한 구두로 해고가 그렇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점 또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계약직 또는 단기 근로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고 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주가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인 허점일 수 있지만,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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