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거부권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반발을 드러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며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씨가 겪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다.
김 씨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표현하며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으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호소하는 글을 올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을 표출했다.
이유나(lyn@ytn.co.kr)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책이 없기에
이를 근거로 국회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이념인데,
왜 이들이 기자에게 알리라는 것 같은 말같지도 않은 대책을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해묵은 구태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