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응급차량도 긴급자동차로…가스·전기 사고 초기 대응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등 10인은 2026년 6월 9일, 전기사업·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상 긴급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인해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 긴급 현장에 공익사업 차량이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일부 차량에만 주정차 금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도시가스·전기 안전관리 차량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던 공익사업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소방차·구급차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대응이 ‘골든타임 확보’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처럼, 생활 기반시설 사고도 초기 출동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가 남용될 경우 일반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차량 식별 기준, 출동 기록 관리, 사후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해 공공안전과 교통질서가 함께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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