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8 10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8 10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7-28 10:42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해촉(안 제7조 신설) 교육부 장관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다. 재정진단 실시(안 제9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곤란하거나, 결산서 미제출, 결산자료 누락·미비 제출 대학, 기초자료 미공시, 실태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안 제12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경영위기대학의 장은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적립금 사용 특례 적용(안 제15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순으로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재산처분의 특례 적용(안 제16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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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발기인, 설립동의 인원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정관의 내용 등(안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사자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설립 목적, 소재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종사자협회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 받은 기존 종사자협회 인정(부칙) 다른 법령(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는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협회로 인정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3.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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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 ~ 2026. 7. 13.)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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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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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위험표지의 설치 기준 마련(안 제20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정함. 나.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 변경 등(안 별표 3) 1)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라 시설물로 포함되는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기준일을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 정함. 2) 최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날’에서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함. 3) A등급(우수) 또는 B등급(양호)인 시설물의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 내에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제2호러목의2ㆍ러목의3 및 커목의2 신설) 1)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2)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안전점검 대행자나 성능평가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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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세분화(안 제13조의2, 제14조, 별표 5 및 별표 6, 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 신설) 1) 종전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동물용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완제동물용의약품, 원료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방사성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및 동물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2)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품질경영, 적격성 평가, 제품품질평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변경 관리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 절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판정 신청서에 제조소 평면도와 작업소의 시설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적합판정 신청서에 적합판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안 제14조의4 신설) 1) 적합판정에 대한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확인ㆍ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확인ㆍ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ㆍ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적합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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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5. ~ 2026. 7. 20.)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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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2조)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및 별표)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5. ~ 2026. 6. 24.)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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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6. ~ 2026. 6. 15.) 법제처심사 (2026. 7. 2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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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종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그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매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5. 10. 15. ~ 2025. 11. 24.)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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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