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1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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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9 10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7-29 10:43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8. ~ 2026. 7. 28.) 법제처심사 (2026. 7. 2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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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0. ~ 2026. 7. 28.) 법제처심사 (2026. 7. 2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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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외교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재외공관 사업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신설)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중 주관기관에 보고하며,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시행기관 제출 자료, 관계기관 면담, 현지협의체, 현지 이행 점검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8. 2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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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9. 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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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9.) 공포대기 (2026. 7. 2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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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다.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2. ~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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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성평등가족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6. ~ 2026. 7. 13.)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1.) 공포 (2026. 7. 29. 부령 제14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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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2. 주요내용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1. ~ 2026. 6. 30.)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1.) 공포 (2026. 7. 29. 부령 제1605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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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개정(일괄)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4. ~ 2026. 6. 4.)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1.) 공포 (2026. 7. 29. 부령 제633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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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4 이상에서 100분의 38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증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을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7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축소하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한편, 「간호법」에 신설된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삭제하며, 인력 기준으로서 간호사 수를 산정할 때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업무의 정책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4. ~ 2026. 5. 26.)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1.) 공포 (2026. 7. 29. 부령 제1193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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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