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23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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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2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7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4건
  • 기준시각: 2026-08-03 23:07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6
  •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2220396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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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5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395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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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4
  •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20394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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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3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2220393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ㆍ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대금 정산기한 단축,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규정하고,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에 온라인 플랫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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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2
  •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고용노동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20392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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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1
  •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2220391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는 엄격한 인증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인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설립 단계부터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회사의 정의(안 제2조)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회사의 법인격 및 명칭(안 제3조 및 제4조)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함. 2)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및 인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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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0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390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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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혼인ㆍ입양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법제처심사 (2026. 8. 3.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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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신설) -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나. 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0 신설) -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1 신설) -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융자 지원비율을 규정 바. 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안 제34조의22 신설) -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사. 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아. 보급사업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관한 규정 정비(안 제57조 개정) -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정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2. ~ 2026. 7. 22.)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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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중대범죄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안 제2조) 중대범죄 및 이에 부수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의 범죄,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및 무고죄로 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함.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을 통보대상 범죄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 일정한 이득액 이하의 사기 범죄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라.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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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보건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제처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테스트 주요내용 1 나. 테스트 주요내용 2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5. ~ 2026. 7.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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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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