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강화…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확대,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절차 구체화, AI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시행령 초안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한국 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를 거쳐 AI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I 연구소 설립·운영 요건도 구체화된다. 대학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이는 최근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처럼, 공공과 민간의 AI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넓히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IBM도 AI를 인간의 학습·문제해결·의사결정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어, 산업·행정 분야 적용 확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만 AI 제품·서비스 확인 기준이 모호하면 공공 조달 과정에서 형식적 인증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으로는 기술 검증 기준과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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