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안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면제
오는 6월 2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하차 착오, 분실물 확인 등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역·같은 노선 게이트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관리 지하철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제도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4만 건, 약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중교통 환급 정책이 생활비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처럼, 이번 재승차 제도도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 등은 제외돼 이용객 혼선이 우려된다. 향후에는 적용 노선 안내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출처: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15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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