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관리급여 적용…주 2회·연 최대 24회로 제한

in AVLE 일상25 days ago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회당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커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급여기준도 강화된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최근 실손보험 개편 논의처럼, 의료 이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함께 보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함께 논의됐다.

다만 도수치료 이용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는 실제 치료 효과와 환자 부담 변화를 면밀히 평가해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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