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요가, 필라테스 중도 해지 및 먹튀 방지!!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26.07.20 시행)
올해(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번 표준 약관은 고시 배포 당일부터 현장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해지 환급 기준 개선 (위약금 10% 제한 및 실결제액 기준)
장기 등록 시 큰 폭의 할인을 받아 결제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에서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해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돌려주는 꼼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하며,
중도 해지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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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휴·폐업 시 최소 14일 전 통지 의무화
요가,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거나 쉬게 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닫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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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과 실질적인 소비자 대책
다만 작정하고 잠적하는 악의적 '먹튀' 사업자를 법 강제성이 없는 표준약관만으로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장기 이용권을 결제할 때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사업자 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 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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