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요가, 필라테스 중도 해지 및 먹튀 방지!!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26.07.20 시행)


요가, 필라테스 중도 해지-1.png
[출처: 제미나이]



올해(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번 표준 약관은 고시 배포 당일부터 현장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해지 환급 기준 개선 (위약금 10% 제한 및 실결제액 기준)


장기 등록 시 큰 폭의 할인을 받아 결제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에서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해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돌려주는 꼼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하며,
중도 해지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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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휴·폐업 시 최소 14일 전 통지 의무화


요가,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거나 쉬게 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닫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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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과 실질적인 소비자 대책


다만 작정하고 잠적하는 악의적 '먹튀' 사업자를 법 강제성이 없는 표준약관만으로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장기 이용권을 결제할 때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사업자 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 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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