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연금과 REC수익?

in #kr22 hours ago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1%EC%9D%B8%EB%8B%B9-%EB%A7%A4%EB%85%84-%EC%B5%9C%EB%8C%80-600%EB%A7%8C%EC%9B%90-%EC%A4%80%EB%8B%A4-%EC%9D%B4-%EB%8D%B0%EB%A0%A4%EB%8B%A4-%EC%93%B0%EB%9D%BC-%EC%A7%80%EC%8B%9C%ED%95%9C-%EC%8B%A0%EC%95%88-%ED%96%87%EB%B9%9B%EC%97%B0%EA%B8%88-%EB%8B%B4%EB%8B%B9%EC%9E%90/ar-AA1SriRT

1인당 매년 최대 600만원 준다… 이 데려다 쓰라 지시한 신안 햇빛연금 담당자

햇빛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태양광발전이 마치

지역사회에 연금처럼...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설치비와 금융비용 등등을

다 커버하고도 흑자라면 그렇게 이야기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

신안군은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조례를 만들면서 연금 지급을 추진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곳부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내에서 지급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거리별로

연간 최대 272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816만원에 달한다.

"

라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음 남는 돈을 이득으로 볼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REC 구매 비용이란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게 있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만들어서 공급하여야하고 직접 안하는 경우 REC라는

인증서를 사서 의무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C를 태양광, 풍력 사업자들에게서 구매해서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부과할때는

"기후환경요금" 이라는 명칭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저 태양연금, 햇빛연금 혹은 바람연금 등으로

불리는 것들은 REC구매가 없으면 모두 적자인

상태인데 국가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추가적인 보조금 형태로 만든것이죠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민, 혹은 공장 같은 곳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내면...

그걸 모아다가 태양광 생산자에게 나눠주는 형태

인것입니다

진짜 태양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믿으면 곤란하죠

전기사용자들 주머니에서 모아서 연금으로

나눠주는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