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학력만높은 한국인과 민주당의 패악질
이어령 비어령.
'소추가 현저히 재량권을 이탈했을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이 문구는 판사 재량으로 기각을 시킬 수있다는 뜻이다. 판사가 민주당 계열이거나 눈치를 본다면?
이재명 관련 기소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일반인들은 모른다.
툭히 권력자를 형한 수사나 재판은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이 개정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댔지만,
결국은 이재명 기소를 취소하는것이 불가능해지자 처선책으로 법을 몰래 고친후에 재판을 진행시켜
기각시키고,
모든것을 민주당 하고싶은대로 하려는
수작임이 드러났다.
이넘들. 운동권시절부터 허구헌날
기성정치인 뺨치는 교활한 수법 연구하면서
세월보낸거 알고있는데 한동안 잊었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대놓고 주장을하니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법조항 구석에 흉악한 문구를 삽입해서
죄를 피하려고 수작을 부린다.
모든 권력을 자신들이 장악하고서도
재판이 두려웠는가?
한동훈이 없었다면,
누가 이런 사실을 밝혔을까?
소위 시민단체는 왜 입을 닫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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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3 hour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