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스타벅스로부터 기프티콘 1만 개를 할인받아서 법화(예: 원화)로 구매해서 그걸 스팀을 받고 팔려고 상품으로 내놓고, B기업이 그걸 이벤트 목적으로 스팀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하여 그 상품을 구매해서 대중에게 공짜로 나눠주려고 하는 경우에 B 기업은 스팀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크립토 거래소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스팀을 구매하더라도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회계 처리가 되려면 스팀 그 자체가 상품(자산)이나 용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현재 스팀은 자산(외국 통화, 증권 포함)이나 서비스 어느것으로도 인식되고 있지 않아요.
B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을 사서 그 스팀으로 기프티콘을 산다면 그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돼요.
그밖에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기업이 크립토를 구매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그 기프티콘의 주요 수요자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스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steemhunt측이 리뷰헌트 관련해서 기업 고객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크레디트를 발행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법화(예: 원화)를 지출하는 기업 고객은 그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가 봐요.
홍보 이벤트용으로 판매하면 좋겠지만... 저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홍보할 부분이 없습니다 ㅠ
만약 스팀잇을 홍보용으로 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건 투자금을 좀 모아봐야겠네요 ㅎ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벤트로 100개 뿌릴때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ㅎㅎㅎ 저는 이벤트 참가하고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쪽 시장 노려보시란 뜻입니다.
아아,, 넵 ㅋㅋ 그쪽으로 문의 중입니다 ㅋㅋ
몇개 사면 깍아줍니까 하고 ㅎ
A가 스타벅스로부터 기프티콘 1만 개를 할인받아서 법화(예: 원화)로 구매해서 그걸 스팀을 받고 팔려고 상품으로 내놓고, B기업이 그걸 이벤트 목적으로 스팀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하여 그 상품을 구매해서 대중에게 공짜로 나눠주려고 하는 경우에 B 기업은 스팀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크립토 거래소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스팀을 구매하더라도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회계 처리가 되려면 스팀 그 자체가 상품(자산)이나 용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현재 스팀은 자산(외국 통화, 증권 포함)이나 서비스 어느것으로도 인식되고 있지 않아요.
B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을 사서 그 스팀으로 기프티콘을 산다면 그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돼요.
그밖에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기업이 크립토를 구매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그 기프티콘의 주요 수요자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스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steemhunt측이 리뷰헌트 관련해서 기업 고객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크레디트를 발행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법화(예: 원화)를 지출하는 기업 고객은 그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