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주의…“눈에 직접 넣으면 안 됩니다”

in AVLE 일상2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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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제품을 눈에 넣는 오용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넣으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세척 후에도 통증이나 이물감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 포장에서 직관적인 안전 표시가 강조되는 것처럼, 화장품도 내용물뿐 아니라 용기 형태까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유사 제품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제품 전면에 ‘눈에 사용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용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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