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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ance의 끄적임 26.05.07) 건물주의 월세 인상 요구!!
월세 38로 협의를 받는데...
특약 사항에 층간소음, 냄새 소음인 생활 소음은 민원 넣지 말고...
민원이 발생할시 세입자와 먼저 말하지 말고 건물주에게 먼저 말하라는 특약을 내걸더라고요...
그것에 동의하고 월세 38로 1년 받아냈긴 했는데...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계속 인상될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알면서도 뭘하지 못하는게 아쉬울 뿐이네요ㅠ;
코인이 잘 되길 바래야죠~